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에 공사 중단 요청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당동 코오롱하늘채가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천안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0일로 예정된 공사 중지 요청명령을 한 달 간 유보시켰다. 하지만 조합 측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대안이 협의되지 않은 이상 공사 중지 요청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안시가 교육청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코오롱하늘채는 오는 21일부터 공사가 중단된다. 1534세대 규모의 청당동 코오롱하늘채는 내년 7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23층까지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1월 코오롱하늘채조합 등 5개 사업자는 교육청과 청당동 일원에 1만 5059㎡의 신설학교 용지 기부채납을 협약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용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오롱하늘채조합은 ‘학교용지 확보 이후 실제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어기고 지난해 2월 공사를 강행했고, 조합 측에 총 6차례에 걸쳐 조건 이행을 촉구했었다”며 “조합은 협약대로 학교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고, 천안시는 교육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오롱하늘채조합 측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토지 소유자들의 매입거부 등으로 용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5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진행해야 사업인 만큼 코오롱하늘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한 달에 5억원 가량의 피해가 에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 확보는 아직도 3-4년의 시간이 있는 후발 사업자끼리 묶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공사 중지 요청을 보류해달라“고 덧붙였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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