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이 지난해 집중 호우로 차량 50여 대가 침수된 보강천 하상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군은 지금까지 보강천 하상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왔다.

18일 군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막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르면 내년부터 하상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군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하상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중인 인근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책정할 예정이다. 군은 이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와 같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장마 기간 보강천 하상 주차장을 폐쇄했다.

지난해 7월 16일 증평에는 시간당 100㎜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보강천이 범람, 하상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피해를 본 차주 38명은 군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지법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이들이 군을 상대로 낸 15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증평군이 부담해야 할 전체 손해배상액을 6억5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군은 이에 불복, 지난 5일 항소했다.

1998년 조성된 보강천 하상 주차장은 245대를 수용할 수 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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