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와의 거래 단절’ 시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액 징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 46%, 세외수입 70%의 징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군은 올해 1월, 재무회계 규칙 정비를 통해 체납이 없을 경우에만 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체납자와 거래 단절’ 특수시책을 추진해왔다.

전 부서의 사업 담당자가 각종 대금 청구 시 내부전산망을 활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계약, 인부사역, 납품 등을 진행하며 대금청구를 받는 회계 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체납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체납액 완납이후 대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며 “이럴 경우 체납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던 대상자와 체납을 인지하고 있던 대상자 대부분이 체납액을 완납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진천군청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청구를 했던 개인사업자가 1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체납액을 완납하고서야 물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대금청구 단계에서 체납사실이 밝혀져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는 경우는 제도시행 초기인 연초에만 종종 있었다”며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군에 추진하는 이와 같은 시책 내용을 관내 사업자들이 점점 인지하기 시작해 자진납세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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