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3억 6000여만 원 줄 의무 없다"...노조 "확정 판결 난 사안...이해 안 돼"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직원들에게 뒤늦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수억 원의 이자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청주시 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은 이달 초 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연 이자 3억 6000여만 원까지 줄 의무는 없다는 이유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가 2년 전 13개월 치 수당을, 지난해 12월 나머지 23개월 치 수당을 달라고 요구해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노조가 지연 이자를 달라고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직원들은 2015년 6월 한권동 당시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10억 7000여만 원의 법정 수당을 달라며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공단 측이 직원들에게 주지 않았던 23개월 치 임금에 대한 이자 3억6700만 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거졌다.

공단이 재판이 끝난 후 2개월 뒤인 2015년 12월 13개월 치에 해당하는 4억4800만 원만 지급한 것에 반반해 노조가 지난해 12월 '공단이 나머지 23개월 치 수당 지급을 2년이나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공단은 5월 부랴부랴 6억 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지연 이자 3억 6000여만 원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청주시는 당시 '미지급 이자가 지급되는 대로 이사장 등 이 사안 관련자 4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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