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계자 “학대, 방치는 있을 수 없는 일, 최고의 서비스 제공 노력”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단양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지역의 종교단체 복지재단이 운영중인 중풍 및 치매노인 돌봄 시설 단양노인보금자리가 환자 가족의 보호관리 문제제기와 관련 유가족이 주장하는 학대는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나왔듯 절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6월 25일 4면.

또 시설 입원환자 중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르신을 돌보는 동안 전혀 부상의 징후가 없었던 것은 물론 방치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 관계자는 “보호자들은 퇴소 후 7개월이 지난 3월 하순께 시설에 찾아와 탈골의 원인을 이야기 했고 입·퇴원 및 서비스기록을 요구하는 등 대퇴부 골절원인이 우리 기관에 있다고 한다”며 “입소기간 중 보호자들이 수시로 면회하며 보호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바 보호자들은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최근 골절소견을 받았다고 하는 시기에 이틀간 구토가 관찰돼 보호자에게 설명 후 제천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실시했다”며 “전체적인 어르신의 건강에 관한 사항은 보호자가 직접 의사로부터 소견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본 요양원의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케어를 받고 있다”며 “해당 보호자들의 주장은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같이 생활하시는 보호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시설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해당 환자의 보호자 측은 부상의 발견 시기가 입원 기간이었던 만큼 곧 사법기관을 통한 명확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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