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 어려워” 장애학생 전학 거부 인권위 “1명이 요구해도 특수학급 설치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 전학을 거부한 청주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 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학교는 인권위 권고로 오는 9월 1일자로 특수학급을 설치, 이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급 지적장애와 6급 지체장애를 가진 고교 2학년 B(17)군은 지난해 집 앞에 위치한 A고교를 두고 차량으로 10분 넘게 떨어진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했다.

재학 중인 학교에 이동권 보장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뾰족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자 사립인 B고로 전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고는 B군을 다른 장애학생처럼 일반학급에 편성할 수는 있지만 노후화된 건물 등 학교 여건상 그를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교육청이 교사 인건비와 교실 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겠다며 특수학급 개설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계속 난색을 보였다.

B군 어머니는 “인문계고는 아예 선택권이 없었다”며 “몸이 불편한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충북장애인교육인권연대는 지난 1월 29일 A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외면하면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한 뒤 인권위에 제소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고 법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이 학교에 특수학급 개설을 권고했고, 도교육청도 최근 A고로부터 “9월 1일자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B군 가족은 이에 따라 전학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A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B군을 이 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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