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나머지 건물관계자 3명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건물주 이모(53)씨가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건물주 이씨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이씨는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피해 발생의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누수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건물관리자로서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했으며, 직원 소방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자이자 이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다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5년을 받은 김모(51)씨 역시 항소했다.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세신사 안모(51· 여)와 2층 카운터 직원 양모(47 ·여)도 항소장을 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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