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고령자 고려 정년 만65세 상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비정규직 직원 용역근로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당직경비원 등 8개 직종 용역근로자 888명 중 877명(98.8%)을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겸직자 등 11명은 제외됐다.

이번 정규직 전환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학교에서 일했던 청소원, 당직경비원, 시설물 관리원, 상담원, 안내원, 전산원, 자료입력원, 기숙사 사감이다. 이들은 지난 2월 발표된 도교육청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때 제외됐었다.

도교육청은 용역근로자의 76.6%가 60세 이상인 점을 감안해 고령자 친화직종에 해당하는 청소원, 당직경비원의 경우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년을 만65세로 상향했다. 또 두 직종 근로자가 이번 조치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최대 5년의 정년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들 용역근로자들은 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1일 교육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앞서 도교육청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지난 3월 6일 1차 협의를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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