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하면 보복도…징역 1년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동거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협박을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녀 B(25)씨를 폭행하고, 인근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이튿날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너 때문에 유치장에 갔다”며 B씨에게 보복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술만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상습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알코올 의존증상에 대한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