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종합감사서 102건 적발…공무원 59명 징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 음성군이 민선6기 때 실적가점과 승진임용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4년 만에 음성군이 2014년 5월 이후 추진한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02건의 행정 처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주의(59건)·시정(41건)·개선(2건) 등 행정상 조치와 7억7900만원(799건)을 추징·회수·감액하는 재정상 조치하고 관계공무원 59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이번 적발건수는 4년 전 종합감사 69건보다 33건이 늘었다.

음성군은 직원인사를 하면서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 지표를 수시로 변경하고 사전공개하지 않는 등 부적적한 인사운영으로 불신을 초래했다.

2015년 11월 인사운영기본계획 상 ‘실적가점 및 감점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2.0점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과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적가점기준을 임의대로 설정하고 다른 지표와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점수를 배정하면서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인사 지침의 적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2016년 8월 1일 가점을 1.5점으로 낮추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가점을 폐지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쳤다.

이 같은 인사기준 탓에 다자녀 가점삭제 후 승진후보자 순위가 뒤바뀐 사례만 18명에 달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승진·징계 안건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직원과 사적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기피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다.

인사위에서 승진자를 결정하면서 정해진 기준 외에 나이, 결혼여부, 강등경력 등 임의의 기준을 적용해 승진대상자를 선발하거나 배제시켜 혼란과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전보 제한기간 중인 공무원 216명에 대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전보 조치하거나 퇴직자에 대한 정부포상(훈장)을 군수가 아닌 식당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도 적발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특별한 목적이나 임무 없이 이장협의회의 해외선전지 견학에 동행해 사실상 ‘단순외유성 해외여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한 공무원(5급 사무관)은 공무 국외여행 심의도 받지 않고 공가 또는 연가 후 함께 다녀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339건)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미조치가 121건에 달했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지도·감독도 소홀히 했다.

준공 후 수십 년 동안 관리부서 지정 없이 방치된 음성천 복개구조물은 관리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건성공사 과정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을 이유로 부당하게 40일간 공사 중지 조치해 해당 업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하도급공사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도는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신분상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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