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10곳 신규 지정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개방화장실 지정 접수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 가운데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개방화장실 지정 접수는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최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건축물 규모가 완화, 신청을 받는다.

기존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물만 지정이 가능했다.

접수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현황과 청결 상태, 지역 상황, 유동인구 사용 빈도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와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등이 제공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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