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19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과 관련, 검찰에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공휘(천안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불상은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반입됐으며, 서산 부석사는 이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며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불상을 부석사 소유로 추정할 수 있으며, 과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와 함께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불상은 1330년 고려시대부터 부석사에 안치돼 있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재였으며,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1526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는 약탈당한 민족의 문화재를 환수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의 항소 취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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