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파면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송유관 절도범의 수배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9일 전직 경찰관 A(47)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11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송유관 절도단 총책의 부탁을 받아 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찰청이 21억원대 송유관 기름 절도단 일당을 붙잡으면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한 경찰은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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