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화범죄 가벼운 처벌 어려워”
금고 이상 형 확정 땐 공무원직 상실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부부싸움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4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보건소 공무원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밤 10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친형의 1t 트럭을 운전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방공무원법상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형이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는 등 가족들이 나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를 저지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에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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