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선의 이용 수법 나빠” 징역 1년10월 선고

청주지검·지법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인터넷 재혼 중매사이트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재혼 중매사이트에서 만난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1억8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지인에게 1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혐의 등도 있다.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2억원에 이르고, 결혼을 위해 만난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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