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잡음 없는 철저한 검증시스템 절실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민선 7기 양승조 충남호가 출범하면서 인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점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회선진화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기업 등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인사검증시스템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이제 의회에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해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실인사나 코드인사를 막고 집행부와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민선 7기 출범 이후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해선 “지금 당장 인사청문회를 하기에는 절차 등 어려움이 있지만 임기 내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인물을 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의 인사검증시스템인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은 지난 10대 도의회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충남도의 인사검증 대상은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충남연구원, 청소년진흥원, 충남개발공사, 충남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천안·공주.서산의료원, 여성정책개발원, 충남문화재단,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등 공기업과 산하 단체장과 시체육회 처장 등 20여 곳이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1곳이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방식을 선택한 충남도의회를 제외한 대전과 서울.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전남.경북.제주 등 10개 광역의회가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세종과 부산.울산.충북.전북.경남은 관련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의 일부 직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의회 운영 지침이나 예규에 의해 실시하고, 또 집행부와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협의해 인사청문의 대상과 운영 방식 등 상세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임 도지사의 원칙과 기준 없이 이뤄진 인사로 도 산하기관장에 측근이나 보은인사는 물론 최근 5년간 지방서기관(4급) 이상 간부공무원 수십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며 '충남도는 이제라도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실적으로 출자출연기관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은 도의회와 언론밖에 없다”며 “특히 도의회가 관련 지침·예규를 제정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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