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제천시의원 ‘시스템 의무화 강제’ 주장, 추경예산 반영 검토 당부

김대순 제천시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의회 김대순(32·사진)의원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의무화해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방치돼 4살 어린이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며 “2016년 광주 유치원버스 방치사고를 비롯 2017년 대구, 광양, 과천, 군산 등 어린이집 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 등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통원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에 따라 2016년부터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이나 경보음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해 큰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고를 겪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시도 이런 시스템을 의무화해 강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제도화를 통해 도입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제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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