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강력단속 예고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과 그 징수를 위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131조에 의거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1회 이상, 징수촉탁(타 자치단체) 체납 4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전체를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영치대상 차량 8276대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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