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역상권 살리기와 내포신도시 상인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을 지시했다.

구내식당 휴무제는 월 2회 시행하며, 도청 직원들은 인근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게 된다.

평소 점심과 저녁 시간 도청 구내식당 이용 직원은 650여명으로, 이 제도 시행으로 인근 식당의 매출액이 연간 1억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도청 구내식당 휴무제와 관련해 도내 15개 시군과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제도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승,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구내식당 휴무제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