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낚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은 심천면 금정리부터 양강면 청남리에 이르는 4.52㎞ 구간이다.

이 지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나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을 위해 평일과 주말 순찰 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취약시간대인 새벽 단속을 위해 특별 순찰반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 순찰을 강화하며 CCTV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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