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중앙정부·시민사회 등 정무기능 집중 위한 조치"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 정무부시장의 행정권한을 대폭 축소된다.

대전시는 24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정무부시장이 맡던 행정 업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정무부시장 분장 사무에서 삭제하고, 행정부시장 분장 사무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앙부처 및 시민사회 등과의 대외협력 기능을 제고하는 등 정무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정무부시장 행정권한 축소는 허태정 시장의 의지로 알려졌다.

허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정무부시장이 시민사회, 시의회, 언론 등에 대한 갈등조정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권한 축소를 우회적으로 밝혀왔다.

정무부시장은 여론 및 정치 상황에 민감해 임기가 일정하지 않은 만큼 정책 시행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2014년 권선택 전 시장 취임 직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무부시장 사무에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추가 분장했다.

당시 시는 민선 6기 각종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결국 4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온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 주요 현안의 원활한 해결과 중앙정부·국회·시민단체와의 가교역할 등을 위해 정무부시장의 정무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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