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입법예고…60명 증원
별정 4급 대변인·대외협력 부서 등 신설 검토
“업무전문성 강화 취지”…‘측근 챙기기’ 시선도

충북교육청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평화·안전, 노동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를 영입하고, 정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을 10명 더 늘리는 등 지방공무원 정원을 60명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3175명에서 3235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충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증원되는 인원은 일반직 30명(2908명→2938명), 교육전문직원 20명(251명→271명), 별정직 10명(3명→13명) 등 모두 60명이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 8개교 인력배치와 단독 배치 학교 해소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으로 일반직을 배치하고, 유아 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을 증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평화·안전, 환경·생태, 노동 인권교육, 교육 거버넌스 등 교육감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별정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별정직 직급은 4급 상당(10% 이내), 5급 상당(30% 이내), 6급 상당(30% 이내), 7급 상당 이하(30% 이상)로 책정됐다.

별정직 4급의 경우 대변인, 대외협력 전담 부서장, 정책보좌 총괄 등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과 맞물려 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9월 충북도의회를 통과하면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별정직 비율은 현행 0.2% 이내에서 0.5% 이내로 상향된다. 도교육청은 별정·정무직 정원 책정기준 상향과 관련해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충남 1.0% 이내, 세종 0.6% 이내, 강원·제주 0.5% 이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별정직 정원의 50%선에서 외부전문가를 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내부 구성원과의 불협화음이나 위화감 조성 우려도 나온다.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캠프나 출범준비위원회 관련 인사 등 ‘측근 챙기기’ 차원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가 필요해 보인다.

권혁건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별정직은 채용 지침과 인사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될 예정”이라며 “파견교사는 꼭 필요한 분야에서만 활용하고, 행정기관 파견교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9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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