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및 업종 제한 완화, 중기 청년근로자 참여기회 확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고자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해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 1명으로 제한했던 기업 당 참여인원은 최대 5명까지 늘리고 제조업체로 한정했던 지원 업종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제외 업종은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업종이다.

지원혜택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000원까지 낮아진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추가 모집기간에는 모집인원인 18명을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