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불편 민원접수 잇따라…사진촬영 신고 증가세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군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고를 야기하는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사전 유예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의 경우 단속 유예시간 20분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위까지 난입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늘며 보행자가 차도로 나와 통행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 장면을 주민이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국민신문고 생활불편’ 접수 건수도 부쩍 늘었다.

옥천군에 접수된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건수 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2015년 22건 중 1건(4%)이었으나 2016년에는 전체 66건 중 9건(13%), 2017년에는 전체 35건 중 6건(17%), 올들어 지난 25일까지는 전체 57건 중 11건(19%)으로 증가 추세다.

군은 횡단보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보행자 중심의 선진화된 교통정책을 적극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까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횡단보도위를 침범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유예시간 20분을 똑같이 적용해 단속해 왔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비양심적 불법행위가 늘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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