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된 의무적 교육은 근로 시간 인정해야

(동양일보 박재성 기자) [질문]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2번 2시간 전에 출근하여 해당부서의 근무와 관련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시간에 불참하거나 지각을 할 경우 개인평정을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성과급 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려면 교육시간의 성격이 어떤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실 구속시간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교양, 교육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불참할 경우에 징계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해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근로기준과-14835, 1988.9.29.),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소속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9.20.)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안과 같이 의무교육을 1주일에 2회, 오전 7시부터 2시간씩 실시하고 동일하게 오후 6시에 퇴근함으로써, 1일 두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퇴근시간 사이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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