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으로 전환 부가가치세 10% 반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가 인상됐다. 군에 따르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돼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과 휴양관, 힐링관 등 숙박시설사용 요금이 일부 인상, 조정됐다.

이에 따라 표고방·송이방(25㎡, 5인용, 원룸형)은 비수기 3만5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성수기 6만5000원에서 7만1500원으로 조정됐다.

가야금·거문고(60㎡, 15인용)방의 경우는 비수기 7만원에서 7만7000원으로, 성수기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요금은 8월 7일 예약분부터 적용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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