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표창 및 5000만원 인센티브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소원면에 근무하는 조남식(31·사진 우측))주무관이 제안한 공장 캐노피 규제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충주시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소원면에 근무하는 조남식(31)주무관이 제안한 공장 캐노피 규제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공장의 창고 물품 입·출고 캐노피 설치기준을 3m에서 6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장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캐노피 설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활용공간을 극대화 했다.

조 주무관은 이러한 공로로 7월 초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푸드바이크 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힘을 보탠 지역개발과 홍주화(56) 지구단위계획팀장도 지방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충주시는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로 2018년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규제개혁부문 1위를 차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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