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1회용 컵 규제에 나선다.

현재 대부분 커피전문점이 지난 5월 환경부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 방침에 따라 다회용 컵(머그잔)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손님 대부분이 위생문제나 잠시 머물다 간다며 1회용 컵을 요구해 종업원들과 종종 마찰을 빚는다.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다 1회용 컵을 요구하는 고객은 매장에서 내보내라는 황당한 지침 때문에 업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무상 제공 금지’ 규제가 적용돼 비닐봉지를 받으려면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폐기물 정책이 후퇴를 거듭했다, 2002년부터 도입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8년 3월 폐지했다. 음식점 등의 1회용 종이컵과 도시락용기, 백화점 등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관련 규제도 풀었다.

2009년에는 칫솔·치약·샴푸 등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했다. 201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와 경감 범위가 완화됐고 2013년에는 테이크아웃 1회용품 규제마저 사라졌다.

2010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화장품·음료류 등의 포장기준을 완화시켜 과대포장을 부추겼다.

1회용 컵은 한해 257억개(2015년 기준)에 달했다.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216억개로 한 사람당 매년 420개꼴이다.

환경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2013년에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등 17개 업체와 체결했으나 3년 뒤 이 업체들의 1회용 컵 사용량은 1억2000만개나 더 증가했다.

우리생활에 1회용품이 일상화돼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마당하다.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강력한 사용 제재다 필요하다.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노력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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