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국내·외 경제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2018년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경제과 생활경제팀(☏043- 871-3613)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 873-1812 ~ 18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 지원제도가 단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음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2014년 4분기 55명 1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5년 평균 134명 3200만원, 2016년 평균 241명 4600만원, 2017년 평균 335명 6300만원, 2018년 1분기 414명 7800만원을 지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