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가입 대상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8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 시 제3자의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 2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보험 미가입 대상자에 대해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시설은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도서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이상인 음식점 등 19종이며, 진천지역은 총 478여 개가 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평균 100㎡ 기준 약 2만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다.

군 관계자는 “의무보험은 올해 1월 서울시 여관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평균 약 2만원의 보험료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업주에게는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필수보험”이라며 “보험가입 대상자가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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