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보험급여부 차장

전희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보험급여부 차장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게 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용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2·3인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연간 약 50~60만 여명의 입원 환자들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를 적용하면 임플란트 1개당 비용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중인 수동휠체어는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도 보험적용을 확대하여 기준금액 48만원에서 80만~100만원으로 인상하여 혜택을 확대하였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치료도 보상이 되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였다. 정신과 환자와 충분한 시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원급인 정신과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상담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경감되기 때문에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1회당 5~26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 수준으로 완화해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밖에도 고액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빈곤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4대 중증 질환대상자만 적용하였으나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OECD 평균인 80%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나 의료를 공급하는 공급자 모두가 사회적인 큰 틀의 합의를 거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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