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정부 대국민 홍보·계도' 촉구
충북도의사회·간호사회, 청와대국민청원 참여호소
대전시의사회, 의료인 폭행 추방 가두 캠페인
전주서 10대 여성, 응급구조사·간호사 폭행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최근 전북 익산과 강릉, 울진, 경산에 이어 전주에서 29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동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의 심각성을 대내외 알리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 있다.

안치석 충북도의사회
안치석 충북도의사회

 

충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와 충북도간호사회(회장 박미숙)도 의료기관내 폭력예방책 마련을 위한 국민청원 응답 기준인 20만명 돌파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 회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응급실 폭력은 다른 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응급실의 안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청원에 충북도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안전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숙 충북간호사회장
박미숙 충북간호사회장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인 폭행 추방 국민 청원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열었다.

대전시의사(회장 김영일)는 지난 26일 대전 중구 의사회관 앞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안내하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대전시의사회 임원들은 국민청원 QR 코드가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며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하고,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우리들 공원 공연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대전시의사회와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회원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폭행을 당한 의료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사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정부 차원의 홍보와 계도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는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 방해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폭행 당사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다시는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응급의료현장의 폭력은 의료인들에게 국한된 일로 치부돼 관계기관의 법과 제도,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는 의료기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의 홍보 부재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연히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매 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야만적인 폭행 사건이 계속됨에도 정부 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취 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만취 상태로 전주시 지구대에 있던 A(19·여)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5시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A씨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했다. A씨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응급구조사 B씨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다. A씨는 갑자기 B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행을 했다. 간호사 C씨도 이를 말리러 들어갔다가 A씨에 머리채를 잡히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응급구조사 B씨와 간호사 C씨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충청의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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