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충청도가 펄펄 끓고 있다. 지난 1일 한낮 충주 기온이 40도를 기록해 100년 만에 겪는 살인 더위라 할 만하다. 꺾일줄 모르는 기록적 폭염에 이미 탈진이나 일사병 증세로 병원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2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2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가축들도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닭 204농가 59만1000마리, 돼지 156농가 2205마리, 메추리 1농가 5000마리 등 모두 361농가에서 가축 59만8205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자와 배추, 포도, 복숭아 등 농작물들도 무더위에 잎이 마르거나 채 생장하기도 전에 익어버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아침부터 내려쬐는 땡볕 앞에 속수무책으로 한숨 짓는 농민들의 심정이 안타까울 뿐이다. 불볕더위 수위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폭서를 자연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영향을 평가한 각종 연구보고서들은 ‘국내에서도 단기간의 혹서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 수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체온보다 기온이 높은 37도 이상이 사흘 동안 이어진 후 사망자가 증가하고 높은 기온과 습도가 심혈관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염피해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었다. 하천이 범람하고 가옥이 침수 또는 유실돼 재산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홍수해만이 자연재해가 아니다.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감으로 겨울에 생기는 동해나 여름에 나타나는 냉해와 같이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폭염도 자연재해의 개념에 포함, 미리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폭염은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둬야 할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부상했다. 단순한 기상예보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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