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18624일자 홈페이지 지역충북충주·제천·단양면에 제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 허가신청에 주민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K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한 영업대상폐기물은 염소(CL)분진으로,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염소 흡입은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K사의 사업에 대한 허가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K사의 폐기물 재활용 공정은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되는 시멘트 분진 폐기물인 시멘트 바이-패스 더스트를 재활용해 염화칼륨(KCI)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염소(Cl)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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