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경작지 연 1회 보상제한 없애

충주시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보상을 실시한다, 사진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이 농경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이번 달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접수를 받은 뒤 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최대 500만 원까지 피해보상을 해줄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작물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등이다.

그동안 시는 동일 경작지에서 피해발생 시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해 왔으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밭작물은 동일 경작지에서 이모작을 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 시름을 덜기 위해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제한 기준을 없앴다.

조례 개정으로 보상을 받은 농지에서도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본 즉시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지급하게 된다.

법령 상 경작금지 지역에서 경작을 한 경우와 올해 피해 예방사업에 선정된 경우 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총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돼 6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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