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10일 농기센터(연서면 월하리) 대강당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적법화 미완료 농가뿐만 아니라 건축사 등 설계대행업체를 포함한 총 35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이행지침 개정내용과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적법화 추진 전담 T/F를 운영,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상담 실시 등으로 축산 농가를 적극 지원해 왔다.

전체 대상농가 583호 중 절반인 289호가 적법화를 완료, 전국 완료율 19.1% 대비 추진율이 현저히 높아, 모범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많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 1차 연장기한인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처분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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