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포상금 8만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멧돼지만을 집중적으로 포획하기 위한 야간 기동팀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수확을 앞둔 고구마·옥수수·고추·사과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보은군에 접수된 농작물 피해신고는 모두 464건으로 4~5월 두 달 동안 136건에서 6~7월 228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보은군이 상반기 동안 수확기피해방지단을 가동해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고라니 1781마리, 멧돼지 39마리로 고라니에 집중됐다.

고라니는 멧돼지 보다 포획하기 쉽고 포상금도 1마리당 고라니 4만원, 멧돼지 8만원으로 멧돼지 1마리를 잡는 것보다 고라니 두 마리를 잡는 것이 위험부담도 없고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접수되는 농작물 피해신고도 멧돼지에 몰리고 있다.

군관계자는 “올 상반기 고라니를 집중 포획하면서 고라니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멧돼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9월31일까지 고라니 포획 포상금 지급을 중단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올려 멧돼지만을 집중 포획하는 ‘멧돼지 야간 기동 포획팀’을 운영키로 했다.

멧돼지 야간 기동 포획팀은 지역에 거주하는 수렵면허소지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이달부터 9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다.

이번 멧돼지 포획 기동팀은 기존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달리 피해신고 지역을 순찰하며 멧돼지 포획에 집중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출동 신청은 주간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540-3222)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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