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친화적 일반직 공무원 인사제도를 내년 적용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전보점수제에 임신 중인 여성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고 국외연수 선발 때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출산이나 육아 휴직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충남교육청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 근무혁신 지침도 정해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연가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강조했다.

김지철 도교육감은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출산 친화적 인사제도로 여성공무원들의 육아시간을 돕고, 직장에서 자아실현을 통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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