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8일 국제결혼 부부 한 쌍에게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차영 군수는 괴산읍에 사는 이씨 부부에게 “앞으로 괴산에서 잘 뿌리내리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고 격려하며 결혼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괴산군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5쌍의 국제결혼 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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