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아동 등 실태조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지난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했다.

합동조사반은 오는 9월 28일까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령자, 장기결석, 미취학아동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과 출국자 관리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와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고, 주민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상세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