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이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 10월부터 지급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인 가구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받게 되며, 시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비도 제공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가족 존재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규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걸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이달 13일~9월 30일 기간 중 수급권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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