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 청원구 세무과는 9일 ‘청주365민원콜센터’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에서는 정기분 주민세의 이해, 주민세 상담요령, 지방세 편리한 납부 방법, 정기분 주민세에 대한 질문 등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주민세는 2018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365일 연중 운영되고 있다.

박진호 청원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전문 상담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궁금증과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지속적인 지방세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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