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생 위한 지원비 운동부 스키캠프 등 사용
사립유치원 교육예산 부당사용…경조사비 ‘펑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충북지역 학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9일 충북도교육청의 22개 기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A중학교는 일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외에서 진행되는 탁구·볼링 종목 지원 비용으로 책정된 2016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예산 1500만원 중 일부를 다른 종목을 위해 쓴 것이 드러났다.

이 학교는 외부시설 이용 종목이 아닌 럭비부 학생들의 헬스장 이용료로 165만원, 강원도 모 리조트에서 럭비·사격부 학생 스키캠프 비용으로 722만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급 학교는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목표로 의무적으로 5종목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하며, 교육당국은 탁구장 등 인근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지역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이 예산을 목적 외로 쓴 것이 문제가 됐다.

도교육청은 감사보고서에서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집행액의 약 60%를 운영계획 및 교부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고 지적했다.

이 학교는 2017학년도에도 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800만원 중 약 95%를 하계캠프(경기도), 스키캠프(강원도) 등 운동부원들을 위해 부당 사용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스포츠클럽 업무 담당 교사, 행정실 직원, 교장에게 주의 및 경고 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를 위한 훈련비 등은 따로 책정돼 있는데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부당한 공금 사용도 적발됐다.

B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건 679만원의 예산을 유치원 교육활동 및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경조사비, 기부금, 교사 결혼 선물비 등으로 썼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수익자 부담 경비인 학교급식비 예산과목에서 개인 물품 및 간식 구매 등 용도로 131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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