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병가 중 시내버스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의경이 중징계를 받았다.

청주의 모 경찰서 소속 의경 A(20)씨는 지난 6월 29일 상당구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달 1일 A씨를 붙잡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근무 중인 해당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영창 15일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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