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주차사고수사팀 현판식을 했다.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흥덕경찰서에 주차된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주차사고를 수사하는 전담팀이 신설됐다.

흥덕경찰서는 9일 주차사고수사팀을 신설하고 현판식을 했다. 주차사고 수사팀에는 수사관 4명이 배치돼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대로 달아나는 운전자들을 추적한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는 사고는 교통 분야의 대표적 생활범죄다.

올해 1∼6월 흥덕경찰서에 접수된 '주차 차량 뺑소니' 신고는 116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5건)보다 8배 폭증했지만 검거율은 30%를 밑도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주차사고 수사팀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적인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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