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 후 법적 규정 어긴 채 강제 경매…생돈 감정가 폐돈 가격 담합 의혹

8일새벽 5시 경매집행으로 길거리에 나앉은 한돈사랑농장 살림살이.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거대 사조그룹 계열사인 홍성군 ‘사조농산’이 거래처였던 농업회사법인 한돈산업을 2년 만에 흡수 합병해 부도를 위장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흡수합병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8일 오전 5시부터 광천읍 대평리, 남당리 농장 등에서 김현승 집행관 주도로 경매를 집행했다.

이날 집행과정에서는 200여명의 집행요원이 입구를 차단한 채 안에서는 경매 집행이 이뤄졌다. 한돈사랑농장 관리자들은 망연자실해 하며 이에 대한 억울함을 대내·외에 호소했다.

한돈산업에 따르면 이번 경매과정에서 감정사가 정한 생돈 가격이 판결과는 다르게 터무니없이 낮은 폐돈 가격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강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집행관이 법적 판결규정을 어긴 채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농장 자체 소유권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농장 관계자들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돈사랑농장 관리자는 “아직 우리 소유인 생물인 돼지를 보호 관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관리인들을 집행관 마음대로 내보내고 동물 관리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재산권 행사는커녕 임신한 돼지 등이 떼죽음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어 피눈물이 흐른다”고 호소했다.

또한 “시설도 빼앗긴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돼지마저도 마음대로 관리를 할 수 없게 한 집행관을 고소한 상태”라며 “경매까지 가지 않고 서로 대표 간 협의를 거쳐 해결할 수 있는데도 꼭 빼앗기 위해 경매에 붙인 사조농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2001년 홍북읍 내덕리에 자리잡은 사조농산은 2005년 축산업 등록 후 현재 46동의 축사에 1만 5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큰 규모의 돈사단지다.

한돈산업이 부도에 처하게 된 것은 2016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모계회사인 사료공장 동아원이 사조그룹에 흡수되면서부터다. 수직계열화를 위해 천안에 도축장, 당진에 사료공장이 있었으나 농장이 필요했던 사조농산은 농장을 갖기 위해 혈안이 돼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24일 사조동아원은 한돈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철회와 함께 6월 29일 도래하는 차입원리금 10억원을 변제해 달라며 최고장을 보냈고 이를 막지 못한 한돈산업은 겹겹이 줄 부도사태를 맞았다.

한돈산업, 한국 돈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7월 19일 사조동아원, 사조그룹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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