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농가 대상 1000만원 한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가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폭염피해 대응 축사 내 냉방시설' 사업비 9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축산업등록농가 중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다. 한우는 150마리(1200㎡), 돼지 4000마리(3200㎡), 육계 15만마리(5000㎡), 산란계 10만마리(5000㎡), 오리 2만8500마리(7000㎡) 이하다.

해당되는 농가에는 1000만원 한도로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되는 냉방장비는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냉동고,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시설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것들이다.

도 관계자는 “냉방장기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에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폭염 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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