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일부터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수환)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들이 관련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조치원소방서 대응예방과(044-300-83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전수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다”며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조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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