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4.9%증가한 9억5321만여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6만4143건 9억5321만여원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4.9% 증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1000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5만5000원,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청 세정과, 제천시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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