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도 10월부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군은 이에 따라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명목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혼자 사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72만 원, 2인 가족은 122만 원, 3인 가족은 158만 원, 4인 가족은 194만 원 이하이면 임차료나 주택수선비를 주거급여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200여 저소득 가구가 주거 급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사전 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는다”며 “수급 대상자를 빠짐없이 발굴해 주거 안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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